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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탈출

2022_12_23_근로감독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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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배정받은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이 왔다!!
회사측의 담당자가 (사장 아님) 다른 퇴사자의 급여 및 퇴직금 문제로 출석했다가 내 관련된 것도 진술하고 조사받고 갔다는 연락이었다!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로 모두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돈을 빨리 받는 게 목적이라면 근로감독관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안내 및 제시하셨다.

1. 출석 조사 대신 메일로 발송해주시는 진정서와 취하서 및 각종 증거 자료를 주말까지 작성해서 보내달라
2. 회사 측에서 30일 금요일까지 급여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급여가 약속대로 입금이 되면 내가 감독관님께 연락해서 알려달라
3. 취하서는 가지고 계시기만 하다가 (회사측에는 취하서를 받았으니, 월급을 입금하면 취하해주겠다.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는걸로 합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주겠다.) 급여가 입금되면 취하서를 접수해주시겠다.
4. 퇴직금은 1월말로 약속받았지만 회사 사정을 조사해보니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 진정사건이 종결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테니 간이대지급을 바로 신청해서 받으셔라
5. 만약 입금이 미지급되면 급여와 퇴직금 모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함.

라고 하셨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라 나는 오케이를 했는데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있다.

1. 진정 취하는 재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쉽게 진정 취하 및 합의를 약속하면 안됨
2. 나는 사측에서 출석 및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했고
3. 감독관님이 진정절차에 “급여를 지급 받을시 처벌원하지 않음” 과 “간이대지급 받기 위한 진정취하” 를 명시하는 안내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고 했음

찾아보니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지 내 돈을 받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 아님. 따라서 어떤 정의감과 사명감과는 별개로 업무를 보실 뿐임!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진행 및 절차는 반드시 증거물 (녹음이나 서면)을 남겨놓는게 좋다!!

또, 체불임금확인서의 경우 나는 근로감독관님이 먼저 말을 꺼내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석조사 시 요구”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그 때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요구하면 또 길어지고 하는 것 같다. 진정 사건이 종결되면 받을 수 있게 미리미리 말해놓는 게 좋다!

근로감독관 출석조사는 나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

그럼 또 금요일에 임금 지급 되는지 보러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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