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7 노동청 민원제기
첫 일기부터 이런 걸 써야 하다니 ..
하지만 일기로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나 스스로도 더 잘 정리가 될 듯 하니까
현재 나는 이전 회사를 그만둔지 약 3주 가량 되었는데, 여전히 마지막 달의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때도 퇴사자는 퇴직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각종 전 퇴사자들의 경험담과
직접 사장이 나에게 자랑스러운듯 떠벌리던 얘기들이 있어서 퇴직금은 바로 주지 않을 걸 예상했는데
세상에 마지막 달 임금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회사 메신저랑 건강보험 같은 건 칼같이 다 끊어서 난 공식적으로 문의를 서면상 주고 받지 못 하고
재직자에게 들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돈이 묶여있다는 둥 개소리를 하는 것 같다.
이번달 2일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14일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바뀌어서 30일에 넣어준다고 했다는데
절대 넣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어제 새벽 바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오늘 아침에 통과되었다.
(신청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할 수 있음! 그리고 처리 과정이 꽤 걸려서 바로 신청하는 걸 추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진정서 접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TMP00000204&capp_map=1
민원마당
minwon.moel.go.kr
2) 각 관할청에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접수
나는 1)의 방법을 사용했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의 웹페이지가 뜨는데
스크롤을 쭉쭉 내리면 신청 버튼이 있다.
서식파일은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시로 꼭 다운받을 필요는 없음!
처리 기간은 25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후기 여러 개 찾아본 결과)
그럼 이렇게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수신여부는 수신함을 추천한다! 왜냐면 즉각즉각 경과를 아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은 신고할 회사 정보와 대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뜬다.
다음은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체불임금총액과 퇴직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나중에 조정할 때 다시 계산해주신다고 하시니
일단 본인이 아는 대로 최대한 적기!!!
마지막 창은 이렇게 관할 관서와 파일을 첨부하는 페이지다.
나는 회사가 마포구여서 서울서부지청으로 자동으로 되었다.
파일에는
1. 급상여 명세서
2. 근로 계약서
3. 임금통장 입급 내역
4. 회사측과 주고 받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메신저 캡쳐 등
을 첨부하면 된다! 나는 참고로 4가 없어서 .. (칼 탈퇴당했기 때문) 1,2,3만 첨부했다.
참고로 녹음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진정서가 접수 되면 sms 신청을 해놨다면 문자 알림이 온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빠르면 다음날이나 늦으면 3주 후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고 한다 ..
여러가지 블로그를 돌면서 팁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과가 생기면 또 적으러 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