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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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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12_23_근로감독관 통화 이날은..! 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배정받은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이 왔다!! 회사측의 담당자가 (사장 아님) 다른 퇴사자의 급여 및 퇴직금 문제로 출석했다가 내 관련된 것도 진술하고 조사받고 갔다는 연락이었다!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로 모두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돈을 빨리 받는 게 목적이라면 근로감독관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안내 및 제시하셨다. 1. 출석 조사 대신 메일로 발송해주시는 진정서와 취하서 및 각종 증거 자료를 주말까지 작성해서 보내달라 2. 회사 측에서 30일 금요일까지 급여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급여가 약속대로 입금이 되면 내가 감독관님께 연락해서 알려달라 3. 취하서는 가지고 계시기만 하다가 (회사측에는 취하서를 받았으니, 월급을 입금하면 취하해주겠다.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
2022-12-17 노동청 민원제기 첫 일기부터 이런 걸 써야 하다니 .. 하지만 일기로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나 스스로도 더 잘 정리가 될 듯 하니까 현재 나는 이전 회사를 그만둔지 약 3주 가량 되었는데, 여전히 마지막 달의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때도 퇴사자는 퇴직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각종 전 퇴사자들의 경험담과 직접 사장이 나에게 자랑스러운듯 떠벌리던 얘기들이 있어서 퇴직금은 바로 주지 않을 걸 예상했는데 세상에 마지막 달 임금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회사 메신저랑 건강보험 같은 건 칼같이 다 끊어서 난 공식적으로 문의를 서면상 주고 받지 못 하고 재직자에게 들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돈이 묶여있다는 둥 개소리를 하는 것 같다. 이번달 2일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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