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_12_23_근로감독관 통화 이날은..! 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배정받은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이 왔다!! 회사측의 담당자가 (사장 아님) 다른 퇴사자의 급여 및 퇴직금 문제로 출석했다가 내 관련된 것도 진술하고 조사받고 갔다는 연락이었다!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로 모두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돈을 빨리 받는 게 목적이라면 근로감독관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안내 및 제시하셨다. 1. 출석 조사 대신 메일로 발송해주시는 진정서와 취하서 및 각종 증거 자료를 주말까지 작성해서 보내달라 2. 회사 측에서 30일 금요일까지 급여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급여가 약속대로 입금이 되면 내가 감독관님께 연락해서 알려달라 3. 취하서는 가지고 계시기만 하다가 (회사측에는 취하서를 받았으니, 월급을 입금하면 취하해주겠다.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 이전 1 다음